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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올해부터 교원보호공제 사업 운영
송고시간2024/04/15 18:00
울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기존 민간 보험사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올해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전문가 분쟁조정 서비스와
사고당 상해 치료비 200만 원,
교권 침해 시 심리상담과 조언 연 15회 등이 새롭게 지원됩니다.
// 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