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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송고시간2019/01/21 16:47
울산시가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는 10만원, 
사고 차량 운송과 관련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회수금액의 10%가 지급됩니다. 
 
신고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한 위반행위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