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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의원 '안전체험관 무료 취지' 조례안 발의
송고시간2024/04/17 18:00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은 울산안전체험관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안전체험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안전체험관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휴관일을 현행 설ㆍ추석 당일과 공휴일 다음날의 평일인
월요일이던 것을 법정공휴일과 월요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김종섭 위원장은 “전국의 13개 안전체험관 중 유료로 이용되는 곳은
울산을 비롯해 두 곳밖에 없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조례개정 목적을 밝혔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전우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