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남구 주민은 관내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 시 1인당 3마리 한도에서 마리당 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 가격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남구청은, 기존의 외장형 인식표로 등록한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이 모두 소진 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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