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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해" 당구장 업주 폭행한 50대 실형
송고시간2019/12/10 19:00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당구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당구장 업주를 다음 날 찾아가 폭행한
5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중구의 한 당구장에서
"왜 112신고를 했냐’고 따지던 중 업주 B씨에게 얼굴을 맞자
당구 큣대로 B씨의 팔을 내려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는데도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와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