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오늘(11/23)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늘(11/23) 보고회에서 조례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 185건에 대해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해 이 가운데 개정권고 64건, 폐지권고 2건 등의 정비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울산시와 시교육청에 정비를 권고하고 시의회 홈페이지 공표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효율적인 입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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