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오늘(24일) 월요 정책회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회의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교사들이 소신껏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자인 학교장과 교감이 직접 나서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천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자동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이른 시일 내 모든 학교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