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이 오늘(6/21) 기자회견을 열고 B-05 재건축사업자 측이 서덕출 공원 일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조합 측이 중구청의 점용허가를 받고 공공의 자산인 서덕출 공원 법면의 일부 부지를 절토해 10m짜리 계단식 옹벽을 만드는 바람에 경관을 해치고 산책로와 휴게시설 등이 없어지고 있다며 주장했습니다.
또 공사를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서덕출 공원 토지 소유주인 울산시가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선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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