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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해경,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
송고시간2023/06/21 18:00
울산해양경찰서가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불법적인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폐어구는 해양쓰레기 집하장에 반납하고
폐유와 폐유통은 수협에,
선저폐수는 해양환경공단을 통해 수거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