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을 타고 울산항에 밀입국한 미얀마인과 이를 도운 브로커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미얀마 국적의 20대 A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에라리온 국적 유조선을 타고 온 A씨는 지난달 15일 울산항 효성부두에서 선적 작업을 하던 중 부두 근처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쳐 타고 도주했으며 서울로 이동했다가 강원도 한 농가에서 잠시 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 브로커와 한국인 브로커가 A씨의 도주와 취업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어제(9/1) 오전 강원도의 한 숙소에서 이들 3명을 한꺼번에 검거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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