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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울산청년 행복 지원사업 시행
송고시간2021/02/25 17:00
울산시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 청년 행복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울산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로, 만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3개월 이상 근속자입니다.

3월부터 울산일자리재단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5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울산페이가 지급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