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천30년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생활권계획'이 도입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 주민제안으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생활권은 5개 구군별 20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은 350%, 최대허용 용적률은 500%로 상향 조정됐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시 용적률이 최대 20% 확대돼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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