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판매한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안자망어선 선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 선원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선원 C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 D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4월, 동구 주변 해상에서 작살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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