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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 경찰관 폭행 화물연대 간부 실형 선고
송고시간2015/07/25 19:46
울산지법은 택배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49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0일 CJ대한통운 울산지사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결의대회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택배차량의 운행을 막고 욕설을 했으며, 채증 중이던
경찰관의 캠코더를 파손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