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유통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축산물가공업소 60곳에서 생산되는 축산가공품을 상대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부적합 업체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6월 말부터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도 자가품질검사가 의무화돼 검사 의뢰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장비와 물품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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