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행정
울산시, 하나은행 120억 원대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 승소
송고시간2021/02/04 17:00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 소유권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울산시가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하나은행은 1974년 해당 부지 22필지, 만 천247㎡를 기부채납 하기로 합의했지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매각을 추진했으며,
울산시가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하나은행이 승소했고,
최근 대법원이 울산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사실상 울산시의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울산시는 해당 부지가 12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