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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송고시간2004/02/21 09:52
울산시 남구청은 올 한해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남구청은 오는 4월까지
민원이 많은 지역인 삼산과 달동, 무거동에 대해서
도로변 불법증축과 용도변경,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오는 3월부터 6월까지는
미관지구 도로변 조경훼손과 불법증축 등에 대해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7월부터 석달간 부설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
적정사용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며
연말까지 건축사대행분과 다중이용시설물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남구청은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과 위반건축행위에 대해선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려
연중 재점검을 벌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