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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_ 사용승인 철회 요구 (R)
송고시간2010/02/15 09:28
아파트 시행사의 부도로 채권자들이 채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의 공동시설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자
입주 예정자들이 불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더라도 자칫 경매물건이 타인에게 넘어갈 경우,
관리실이나 노인정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웅규기자가 보도합니다.

R)시행사의 부도로 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된 한 아파트 입니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새로운 시행사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자 채권자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 관리실과 노인정 등
아파트 공동시설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 입니다.
자칫 경매물건이 타인에게 넘어갈 경우 반쪽 아파트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신청한 경매와 관련해, 시행사인 대한주택보증은
경매 이의 신청을 냈지만, 결국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한 공동시설은, 아파트와 별도로 등기돼 있어서
경매물에 해당된다는 게 기각의 이윱니다.

인터뷰)이창수 / 00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이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까지 나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더욱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당분간 입주를 거부하는 한편, 계약해지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준 울주군청이 사용승인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클로징)최근 건설업체의 잇따른 부도를 감안해서라도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부도 아파트의 정상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뉴스 반웅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