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1/2),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울산시의회 의장 K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2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건설사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지난 2006년 울산시 북구 모 아파트 건설을 맡은 H사 관계자로부터 문화재 발굴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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