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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_ 관세환급 특별 지원대책 추진
송고시간2010/02/01 09:34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환급 특별 지원 대책'이 추진됩니다.

울산세관은 다음달(이달) 1일부터 12일까지를
'관세 환급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업무시간을 두 시간 연장해서 관세 환급 업무를 처리합니다.

또, 업무시간 이후에 환급이 결정될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당일 지급을 요청하고,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