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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판매 사기에 피해자 협박까지 돈 뜯어낸 20대 실형
송고시간2023/06/26 18:00
게임 계정 판매 사기를 벌이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한윤옥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SNS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40여 명으로부터 2천440만 원을 가로채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벌금형, 징역형 등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