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요즘 연말정산 하느라 바쁘실텐데요. 신청에 앞서 좀 더 꼼꼼히 따져 보셔야 겠습니다. 별다른 생각없이 소득공제를 신청했다가 부당공제로 적발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웅규기자가 보도합니다. R)무심코 소득공제를 신청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부양가족의 소득과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부당공제를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부당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백만원을 초과하는데 공제를 받았거나, 형제들이 부모 공제를 이중으로 받은 경우 등 입니다. 이 항목들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각각의 연 수입을 따져봐야 합니다. 또 부모 공제는, 형제 가운데 누가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한 번만 받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신청해서도 안됩니다. 주택자금공제와 교육비 등의 일부 내용이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인터뷰)김태우 / 울산세무서 세무조사관 직장을 옮긴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서 현재의 직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당 공제 사실이 적발되면 환급액 추징을 비롯해서 20%의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JCN뉴스 반웅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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