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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_ 이것만은 유의(R)
송고시간2010/01/26 08:56
앵커멘트)요즘 연말정산 하느라 바쁘실텐데요.
신청에 앞서 좀 더 꼼꼼히 따져 보셔야 겠습니다.

별다른 생각없이 소득공제를 신청했다가 부당공제로 적발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웅규기자가 보도합니다.

R)무심코 소득공제를 신청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부양가족의 소득과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부당공제를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부당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백만원을 초과하는데 공제를 받았거나, 형제들이 부모 공제를
이중으로 받은 경우 등 입니다.

이 항목들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각각의
연 수입을 따져봐야 합니다.

또 부모 공제는, 형제 가운데 누가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한 번만 받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신청해서도 안됩니다.

주택자금공제와 교육비 등의 일부 내용이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인터뷰)김태우 / 울산세무서 세무조사관

직장을 옮긴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서
현재의 직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당 공제 사실이 적발되면 환급액 추징을 비롯해서
20%의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JCN뉴스 반웅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