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장기간 정비사업 추진이 중단돼 왔던 남구 야음동 깨밭골구역이 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울산시는 남구 B23주택개발구역, 일명 깨밭골구역의 정비구역 해제를 (오늘)자로 고시했습니다. 이 지역은 2013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주민불만이 커져왔던 곳으로 이번 정비구역 해제로 건축규제 사항이 없어지면서 주민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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