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 한 고래고기 음식점 업주가 불법포획된 고래고기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는 JCN보도에 이어 공급책 등 8명이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이달 초 불법포획된 고래고기를 팔아 21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중구의 한 고래고기 음식점 업주 58살 박 모씨를 구속한데 이어 박 씨에게 고래고기를 공급한 58살 안 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 씨 등은 울주군 범서읍에 냉동기능을 갖춘 창고를 설치한 뒤 불법포획된 고래고기를 보관*가공해 박 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창고에서 고래해체와 운반을 도운 2명과 식당종업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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