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저류조 설치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수억원을 받고 지역 공무원에게 로비활동을 벌인 브로커가 검찰에 적발돼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의 한 우수저류조 설치업체 대표로부터 6억4천만원을 받고 지역 공무원들에게 공사 수주 로비활동을 벌인 박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업체는 실제로 우정혁신도시 내 복산천과 약사천에 설치 중인 우수저류조 2곳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곳의 저류조 설치공사는 소방방재청 예산과 시비 등 모두 240억원이 투입돼 울산시도시공사가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현재 돈을 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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