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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내버스 정류소 무정차 집중단속
송고시간2015/04/04 18:51
울산시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시내버스 정류소
무정차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성남동과 공업탑, 신복로터리 등으로
전문조사원 10명이 무정차가 다수 발생하는
시내 주요 정류소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정류소 무정차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버스업체에는 재정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