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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면 가천택지개발지구 지정 해제
송고시간2015/03/11 17:29
울주군 삼남면 가천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자유로워지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9년 9월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와 교동리 일원
58만7천여제곱미터에 대한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한이
경과되고 사업 추진이 늦어져 주민 반발이 커지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최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천택지개발지구는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이주자 택지 조성과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 수요 충족을 위해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이 장기화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