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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바지 벗기고 엉덩이 때리면 성희롱
송고시간2015/03/09 18:06
울산지법은 훈육을 이유로 다른 아이들 앞에서 5살 남자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때려 성희롱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이 아이들을 괴롭힌데 대해 훈육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여러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리게 한 뒤
재밌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성희롱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폭력을 휘두른
피해 아동의 아버지 B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