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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선적업무 방해 벌금형
송고시간2014/12/26 10:51
울산지법은 선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항운노조 간부
47살 김모씨에게 벌금 천만원, 나머지 조합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2012년 6월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사석을
덤프차량을 이용해 바지선에 선적하는 작업을 하면서
해당 건설회사가 항운노임을 지급하지 않자
온산항 임시 물량장에 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선적작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권리 행사만 내세우며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책임이 가볍지 않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이 좋지 않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