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로 예정된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모씨 등 23명의 노조원이 현대차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당초 지난해 11월로 잡았다가 추가 심리를 이유로 선고를 연기해 (오는 16일) 1심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2개월 동안 15일 이상 일한 근로자의 ‘고정성’에 대한 법원의 선고 여부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재계와 노동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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