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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사망 사고..업체 안전법 위반 확인
송고시간2015/01/02 11:18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신고리원전 3호기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재 신고리원전 3호기의 보조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밀폐공간인 밸브룸에 환기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가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밸브룸에 가스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상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일부 위반사항을 확인 했다면서도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