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신고리원전 3호기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재 신고리원전 3호기의 보조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밀폐공간인 밸브룸에 환기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가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밸브룸에 가스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상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일부 위반사항을 확인 했다면서도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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