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새해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을 일반시내버스가 경유하는 도심 주요도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12월 한 달간 노선 번호를 달리한 시내버스를 이용해 번영로와 중앙로를 중심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범 운영한 결과 하루 205대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일부터는 단속 장비를 탑재한 시내버스 15대가 수시로 노선을 변경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선행 시내버스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한 후 배차간격 10분 이내의 후행버스가 2차 촬영해 동일 장소에서 2회 주정차 위반으로 촬영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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