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22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했습니다. 울산시는 올 한해 188개 사업장의 굴뚝 191개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과 연료유 황 함유량, 도장시설 총탄화수소 등의 검사를 실시해,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유를 사용한 2곳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 1곳, 배출허용 기준 초과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유를 사용한 2개 업체에 대해 사용금지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1개 업체에는 경고와 과태료를 처분을 했습니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9개 업체에는 개선명령과 초과배출 부과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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