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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나몰라라(R)
송고시간2014/12/29 10:26
ANC>울산지역 사립학교 대부분이 의무부담해야 하는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법정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학법인이 내지 않은 부담금은 교육청이 대신 지원하고 있어,
시민들의 세금이 사학법인의 분담금으로 충당되는 꼴이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돕니다.

R>사립학교 재단의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금입니다.

(CG IN)지난해 울산지역 17개 사립학교 법인의 부담금은 38억5천만원.

그러나 실제 사학법인의 납부 금액은 4분의 1 정도인
10억원에 불과했습니다.(OUT)
부족한 28억원은 모두 교육청이 부담했습니다.

100% 완납한 학교는 현대학원의 현대고등학교와 현대공업고,
현대청운고 등 3곳에 그쳤습니다.

10%도 내지 않은 학교는 모두 10곳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고,
울산중학교의 창강학원과 상북중학교의 상북학원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사학기관 관계자/(00:40)큰 재단을 제외하고는 다수 사학들이 재
단에 수입을 낼만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매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마다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반해
교사의 호봉상승이나 임금은 인상되는 점도
법정부담금 납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7개 사립학교가 올해 수업료와 입학금 등의 수입은 140억원.

올해 교육청이 정부로부터 교부 받아
사립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은
지난해보다 2% 늘어난 663억원에 달했습니다.

INT>울산시교육청 관계자/(01:08부담실적을 평가에 반영해서 우수사
학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검토하는 한편, 부담실적이 적은 법인
을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
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해
기준 미달 재단에 대해서는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등
사학재단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U>법정부담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사학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