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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노출로 불안감 조성한 20대 2명에 스티커 발부
송고시간2014/12/26 11:01
남부경찰서는 사우나에서 문신한 몸을 내보인
25살 김모 씨 등 2명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각각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3시 40분쯤 남구 신정동의 한 사우나
휴게실에서 상반신에 새긴 용 문신 등을 드러내고 과시하며 활보해
이용객 20여 명에게 불안감과 혐오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우나와 목욕탕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