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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시행
송고시간2014/12/12 11:07
울산시는 상수도시설을 신·증설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중규모 개발사업, 그리고
수도시설을 개조하거나 이설, 손괴하는 사업 등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도시개발사업과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이 포함되며. 중규모 개발사업에는
3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과 연면적 천㎡이상의 판매·영업·업무시설,
2천㎡ 이상의 교육연구·복지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톤당 74만9천800원,
중규모 개발사업은 67만9천100원의 단위사업비에
계획 사용량을 곱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