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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 허위사실 공표 시의원 후보·운동원 벌금형
송고시간2014/12/11 11:14
울산지법은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산시의원 선거 출마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선거본부장 C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경쟁후보가 명예퇴직을 한 것이 아니라 성추행 때문에 권고사직
당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으니 해명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선거운동 중 경쟁후보에 대해 "성추행한 사람이 무슨
의원을 하려고 하느냐"고 외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C씨는 언론의 경쟁후보 성추행 의혹 제기 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지인 등 500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각각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