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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기분 자동차세 357억원 부과
송고시간2014/12/15 11:30
울산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27만2천700여건에
357억6천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울산시는 부과대상 등록 차량이 전년 대비 1.9%늘면서
부과액도 8억4천만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109억4천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43억2천800만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