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제품을 자유롭게 혼합.제조.거래할 수 있도록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기로 해 울산의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보세구역에서 자유롭게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유사가 아니더라도 석유제품을 혼합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국제석유거래업 신설로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사업비 확보 등이 유리해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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