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을 위한 재등록 사업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고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오늘(21)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현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재등록하는 주민에게는 과태료 50%가 경감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와 등. 초본 발급 비용 등이 면제됩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울산지역의 주민등록 말소자 수는 모두 9천 21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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