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수능 이후 지역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23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8일까지 보름동안 주류취급 일반음식점과 유흥 단란주점 341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보관한 남구 A 도시락 식당에 대해 영업정지 15일, 영업주 건강진단 등을 위반한 북구 B주점 등 12개소는 과태료 각 20만원을, 식품등의 취급 기준을 위반한 남구 C 음식점 등 8개소는 각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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