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현금이나 상품권을 줄 테니 TV와 인터넷에 가입하라는 전화 한번쯤 받아보셨을 텐데요. 가입 당시 안내받은 요금과 실제 내는 요금이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R> 중구 유곡동에 사는 신 모씨는 3년간 엘지 유플러스의 TV, 인터넷 결합상품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용한 지 얼마되지 않아 매달 3천300원이나 되는 요금을 더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더 낸 금액을 돌려받긴 했지만 해당 업체측의 과실을 인정받는데는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INT> 신 모씨 "2011년 이때쯤부터 내가 그 가격을 들었고, 그 후로는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불만을 제기했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시간을 달라더니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 같다고" 수 십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을 준다는 말에 무턱대고 가입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가입 당시 안내받은 요금과 실제 내는 요금이 달라도 명세서가 워낙 복잡하다보니 잘못 청구된 부분을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INT> 신 모씨 "항상 같은 금액이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영화를 많이 본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나오니까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대기업이 제대로 했겠지... 이런 생각때문에 놓치고 있는 거예요." 특히 TV와 인터넷 등의 가입은 상당수 전화로 이뤄지다보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INT> 윤재현 (울산시소비자센터 팀장) "전화로 계약했을 때는 계약내용을 문서로 우편 등으로 보내달라고 하시고, 그 이후 요금청구서가 발송됐을 때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현금이나 상품권 등의 사은품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기보다는 서비스 품질과 이에 합당한 요금인지를 꼼꼼히 따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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