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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유혹 결합상품 가입 주의(R)
송고시간2014/11/03 16:37
ANC> 현금이나 상품권을 줄 테니 TV와 인터넷에 가입하라는
전화 한번쯤 받아보셨을 텐데요.
가입 당시 안내받은 요금과 실제 내는 요금이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R> 중구 유곡동에 사는 신 모씨는
3년간 엘지 유플러스의 TV, 인터넷 결합상품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용한 지 얼마되지 않아 매달 3천300원이나 되는 요금을
더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더 낸 금액을 돌려받긴 했지만
해당 업체측의 과실을 인정받는데는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INT> 신 모씨
"2011년 이때쯤부터 내가 그 가격을 들었고, 그 후로는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불만을 제기했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시간을
달라더니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 같다고"

수 십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을 준다는 말에
무턱대고 가입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가입 당시 안내받은 요금과 실제 내는 요금이 달라도
명세서가 워낙 복잡하다보니 잘못 청구된 부분을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INT> 신 모씨
"항상 같은 금액이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영화를 많이 본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나오니까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대기업이 제대로
했겠지... 이런 생각때문에 놓치고 있는 거예요."
특히 TV와 인터넷 등의 가입은 상당수 전화로 이뤄지다보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INT> 윤재현 (울산시소비자센터 팀장)
"전화로 계약했을 때는 계약내용을 문서로 우편 등으로 보내달라고
하시고, 그 이후 요금청구서가 발송됐을 때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현금이나 상품권 등의 사은품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기보다는
서비스 품질과 이에 합당한 요금인지를 꼼꼼히 따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