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하 공공기관들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징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도덕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채익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특허청 산하기관들의 직원 금품과 향응 수수행위 등 비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 8명, 한국발명진흥회 4명 등 모두 18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자는 2명뿐이고, 나머지 16명은 견책, 정직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희롱을 한 한명은 감봉 1월의 경징계를 내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경우 출산휴가자 5명에 대해 시간외 근무수당 2천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내부 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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