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선박제조업체에서 수천 통의 도료를 훔쳐 판매한 하청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43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모한 하청직원 36살 황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청직원 32살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주범인 이씨는 2012년 6월부터 1년 동안 선박제조업체의 하청업체에서 공구장으로 근무하면서 황모씨 등과 짜고 원청업체의 도료 2천여통을 빼돌려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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