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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상습 무전취식 2명 실형(9/18)
송고시간2014/09/26 16:41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다가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폭행까지 한 두 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폭행과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36살 A씨와 40살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주점에서 26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고, 또 다른 주점 다섯 곳에서 술값 200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도 지난 4월 노래방과 술집에서 술과 안주 등을 먹고 170만원을
내지 않는 등 지난해부터 세 곳의 주점에서 모두 320만원 상당을
내지 않고 술값을 요구하는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