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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 명목 요양급여 타낸 의사 검거(R)
송고시간2014/09/17 21:42
ANC) 허가도 받지 않은 의료시설에 말기암 환자들을 입원시켜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적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염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 인적이 드문 야산 중턱. 10여개의 건물이 마치 마을처럼 들어서
있습니다.

대체의학 전문가로 알려진 경주 모 의원의 원장 49살 김모씨 등 2명이
말기암 환자를 대체의약으로 치료한다며 세운 것이지만 모두
허가받지 않은 의료시설입니다.

이들은 2011년말부터 2년간 345명의 말기암 환자를 이곳에 입원시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원의 요양급여를 수령했다가 최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INT)윤치영/울산경찰청 수사2계장 "항암 억제제 치료인 주사투여제 미
슬토 이런걸 투여한 걸로 서류를 허위 진료내역서 그리고 허위 입원확
인서를 만들어서 보험금도 타고 건강보험공단에도 급여금을 받은거
죠."

특히 이들은 기치료 등의 대체의약을 수행하고도 정상적인 암치료를
한 것처럼 진단서 등을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하고, 이를 시술비와 시설입주비로 받아 모두 31억여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S/U)이들은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여전히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며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시설 측은 대체의약과 함께 정상적인 암치료도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SNC)시설 관계자 1 "그러니까 무슨 사기고 무슨 낫지도 않고 이런 말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관계자 2 "(혐의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제가 여기서 말할 필요도 없
구요. 일단은 철수해 주십시오. 찍지마시고 철수해 주십시오"

경찰은 김씨 등 의사 2명과 시설 사무장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CN뉴스 염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