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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 거래 중개 피해 주의 당부
송고시간2014/09/14 21:01
울산시는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불법 중개거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인지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된 중개사의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한 뒤
법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월세와 매매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와 위치, 소유자 등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