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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미끼 1억3천만원 편취 '징역 1년6개월'
송고시간2014/09/14 20:52
울산지법은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동거하던 여성에게 "재개발 아파트 잔금과
승진 인사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수법으로 150여 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