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차량 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47살 박모씨에게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올해 1월 재직증명서와 은행 입출금 거래내용 명세표를 위조해 대출업체로부터 자동차 구매비 2천3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해 7월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