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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직·공상 늘어...지원 확대 필요(R)
송고시간2014/09/08 09:09
ANC) 전국 경찰관들의 업무 중 순직과 공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순직한 경찰관들의 유가족과 다친 경찰관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염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 일반 2도 화상보다 상태가 중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6개월째
치료중인 남부경찰서 소속 신종현 경사.

지난 3월 폭행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석유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면서 팔과 다리에 이 같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INT)신종현 경사 "(서로 대치한 상태에서) 그렇게 빨리 불을 붙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한 마디 했는데 '그거 내려놓으세요' 하는데 라이터
가 밑으로 내려가더니만 바닦 쪽을 향해서 불을 지르더라구요."

울주서 소속이었던 신진철 경감은 19년 10개월을 형사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뇌출혈로 배우자와 세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CG)이처럼 최근 4년간 전국에서 순직했거나 공상을 인정받은 경찰은
각각 59명과 8천13명으로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울산지역에서도 같은 기간동안 2명이 순직했고,
182명의 경찰관이 업무중에 피습당하거나 질병을 얻었습니다. OUT)

하지만 이들에게 정부의 지원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신 경사에게 매월 임금의 80%와 보험금의 일부만 지원됐고, 신 경감의
유가족에게도 순직에 따른 매월 100여만원의 지원금이 전붑니다.

INT)신 경감 유가족 "(정부에서 세워놓은) 그런 기준에 안맞으면 아노
디는거에요. 혜택이 안되는거에요. 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힘들게 일하
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시거든요. 거기에 맞게 앞으로 남은 유가족이
생활하는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순직 경찰도 20년이 되지 않으면 유가족에게 공무원 연금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S/U)열악한 근무여건에서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경찰관들을 위해 정부의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뉴스 염시명입니다.